청약 저축
국민주택,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 2~10만원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2~10만원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약부금
매월 5~50만원의 범위에서 1만원의 단위로 부금을 자유적립하거나 일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통장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누적금액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2000년 3월 이후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
지역별 주택청약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예치하는 방식이며, 일정기간 경과 후 전용면적 85㎡ 이상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 : 적립식, 2~10만원(5천원단위), 국민은행,
무주택세대주(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무주택세대주(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청약부금
적립식, 5~50만원(1만원단위), 시중은행,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청약예금
일시예치,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시중은행,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나에게 맞는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가입을 권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의 가입자격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불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일 경우 예치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월 2~10만원 범위내에서 5천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이 비교적 높고 세금우대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자금부담이 없는 중·대형평형 희망자에게는 청약예금을 추천합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주택청약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 및 주택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금부담이 없는 중·대형평형 희망자에게는 청약예금을 추천합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주택청약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 및 주택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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